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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尹 체포 일임' 불가 입장…"기존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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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수처 '尹 체포 일임' 불가 입장…"기존 체제 유지"

    "법적 문제 있어…검경 수사권 이후 '검찰의 경찰 지휘' 사실상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지휘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공수처에도 해당 의사를 전달해 조율이 이뤄졌다며 영장 집행은 기존 방식대로 공수처 주도·경찰 지원 방식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 하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통화도 했고 협의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류영주 기자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경찰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법 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어서 이를 근거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은 '구속(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만들어진 현행 수사준칙에 따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수사준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지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청법도 검사의 직무를 일반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를 기계적으로 따를 경우 다른 법과 충돌 논란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법에서 영장 집행 관련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리'란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수본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통화상으로 경찰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답했다.

    경찰 특수단 백동흠 부단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수사관들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수사관들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런 경찰 특수단의 입장과 관련해 공수처는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 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사건 이첩은 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따로 떼어 넘기려던 공수처의 공문을 둘러싼 수사 혼선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매듭지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공수처발(發) 혼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 관련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경찰 특수단은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공수처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답변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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