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 찬성,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 같은 시도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 행태"라고 반박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포함해 전국 18개 단체가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두둔하는 시도지사들의 반헌법적 행태는 즉각적인 사퇴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과 관련해선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확인됐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재의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은 전적으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책임"이라며 "이런 파탄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그 책임을 수사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운동본부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이 국가적 혼란을 최대한 길게 끌어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이른바 '물 흐리기 작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각각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향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탄핵 절차를 왜곡하며, 내란죄로 고발된 윤석열이 여전히 국가원수임을 주장하는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더 이상 시도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