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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수처 '먹물' 검사들, 尹한테 주눅든 듯"

정치 일반

    박범계 "공수처 '먹물' 검사들, 尹한테 주눅든 듯"

    공수처, 경호처가 막았어도 주저 앉았어야
    지금 수사권 넘기면 문 닫아야…한번 더 기회
    소추위원의 생각…탄핵 심판과 파면은 빨리
    내란죄 구성 행위, 헌법재판소 판단할 것
    이재명으로 귀결시켜 본질적 정의 훼손 안 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체포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빼는 문제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슈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박범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어제 한남동 상황부터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가 마지막 날이라서 저는 영장 집행 시도는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갑자기 영장 집행은 경찰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고 경찰에서는 우리는 못 막겠습니다. 이러고 우왕좌왕하다가 마지막 날이 흘러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 박범계> 아까 앵커께서 체포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는 말씀이 너무 제 가슴을 콕콕 찌르는데 공수처 설립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저 그것 때문에 4년째 재판 받고 있거든요. 서울남부지법에서. 그래서 참 민망하고 너무 참 실망스럽고 그런데 어제 상황은 공수처도 일리가 있고 또 경찰도 일리가 있고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협력 관계, 즉 공조본 관계를 복원했고 공조본 체제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타협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탓할 건 아니지만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검사의 지위에 의하여 사법 경찰 관리가 영장을 집행한다, 이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어도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 당시 저도 관여했지만 이 규정을 살아 있게끔 놔둔 것은 검찰과 경찰이 대등 협력 관계라도 영장의 최종적인 청구권자는 검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장 집행 지휘는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남겨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준칙, 즉 형사소송법보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 수사 준칙을 만들면서 검찰과 경찰이 대등 협력 관계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항인 집행 지휘서, 검사에 의한 집행 지휘서 규정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법률을 주장하는 거고 상위 법률. 경찰은 하위 법령인 수사 준칙이고 우린 대등 관계인데 왜 지휘하냐.

    ◇ 김현정> 왜 지휘를 받느냐.

    ◆ 박범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양쪽 다 크게 집행에 대한 의지는 국민들에게 다 속보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속보였다고 보세요?

    ◆ 박범계> 속이 보인 거죠. 서로 사실은 이게 경찰이 공수처에게 수사권 넘기고 검찰이 수사권 넘기고 그때부터 요상했거든요.

    ◇ 김현정> 그때는 서로 막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경쟁 아니었어요?

    ◆ 박범계> 경쟁적으로 삼각 체제가 하다가 김용현부터 해서 사령관을 싹 구속하고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느 시점 8부 능선에 딱 가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다 넘겼단 말이에요. 공수처도 넘기라고 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준비가 된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거긴 하죠. 현직 대통령, 더군다나 관저라는 그 경호 경력만 한 700명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온갖 군, 경찰 다 동원됐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물러나서는 안 됐죠. 있었어야지.

    ◇ 김현정> 그 말씀은 처음에 경쟁적으로 하던 거 맞지만 막상 신병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완강하게 버티고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니까 지금 약간 좀 물러나려고 서로 그러는 거 아닌가 거기서 속보였단 말씀이신 거예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러난다기보다는 아무튼 워낙 기세등등하게 이 대항을 하니까, 저항을 하니까 약간 기가 질렸다. 약간 그런 생각.

    ◇ 김현정> 그런 생각.

    ◆ 박범계> 국법이 완전히 무시가 된 거니까요.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 김현정> 물론 본질적으로는 법원에 영장까지 가지고 갔는데도 집 안에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현실이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점이 돼야 될 텐데 공수처가 지금과 같은 경험 부족, 인력 부족, 이런 한계 속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체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어찌 됐든 현장에서의 체포 역량은 우리 경찰이 수도 없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니까 공수처 검사와 우리 국수본의 경찰이 함께 공조해서 체포를 시도한다면 이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7일간 시간을 줬으니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1월 1일은. 그러나 2일부터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쪽이 의지를 보여주고 상대의 의지를 꺾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한 번에 해보고 기가 질렸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점은 공수처 검사 셋과 거기서 뒷받침했던 경찰의 경력, 그 무력 간의 차이, 이격이 발생한 거잖아요. 따로 떼어져가지고 공수처 검사들만 자기네들이 데려간 경찰들을 뒤로 하고 거기 3명만 와라 했을 때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그때 들어가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세요?

    ◆ 박범계> 그렇죠. 그 관저 앞까지는 갔거든요. 그래서 대리인단, 변호인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야말로 진짜 요새 중에 요새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자기들을 지원했던 경찰 병력과의 거리가 떨어지면서 그거는 주눅들게 돼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도 그중에 하난데 이 판검사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나와 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다 먹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백면서생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3명이 들어가서 아무리 깡다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 그러면 거기서 막혔다 그러면 공수처 검사 3명이서 내려와서 경례는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농성을 해야죠. 거기서 주저앉아 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뒷받침하는 건데 5시간 만에 그 어렵게 열렸던 1차, 2차 저지선을 쉽게 내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 김현정> 금요일의 상황을 복기해 보면 전략적으로도 틀렸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범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마 영장은 오늘쯤에 발부될 겁니다. 유효 기간도 7일이 아니라 저는 더 길게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그렇게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차례 국민들의,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뒤에 안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아예 공수처가 그냥 경찰한테 수사권 전체를 넘겨버리는 건 어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넘기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공수처 역량 없으면 넘기라고 하고 하는데 그냥 넘겨버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그럼 공수처 문 닫아야죠. 지금 문 닫으라는 국민의 목소리지만 공수처가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검찰에 대한 견제 통제, 그리고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견제와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 삼각체제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에 대한 그 중요성은 아무리 지금 현재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관이고 의지와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점은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찰도 넘겼고 검찰도 넘긴 상태에서 나도 못하겠으니까 너희도 가져가라 하는 거는 이 나라의 소위 사정 체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그러려면 경찰한테 넘겨라 하는 거는 진짜 넘기라는 소리라기보다는 잘하라…

    ◆ 박범계> 아니요, 넘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수처를 만든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동운 처장과 우리 이대환 차장인 이 두 부장검사께 얘기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어떤 만든 분으로서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아, 이런 쪽으로 힘을 실어주시네요.

    ◆ 박범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 김현정> 이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경호처한테 협조하라고 더 강하게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민주당이 재촉하고 있는데 어제 그 민주당 중진들 회의에서는 얘기가 좀 엇갈렸대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대행도 탄핵해야 된다 그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성급하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박범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저도 탄핵론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첫째, 과연 그 당시 국무회의 때 본인이 반대했고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고 주장하지만.

    ◇ 김현정> 계엄 때요?

    ◆ 박범계> 계엄 때,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쪽지, 소위 비상 입법기구, 대체 입법기구에 대한 예비비 지원에 관한 그 쪽지를 본인이 읽지 않았다. 차관에게 줬다. 왜 차관에게 줬을까요? 우리가 흔히 제가 저도 장관했습니다만 제가 어떤 문건을 가지고 차관에게 주면 차관이 받을 때의 인식은 장관께서 이런 지시를 하는구나. 그럼 그 내용이 비상 입법기구 대체 기구를 만들라. 예비비 지원하라 했으면 차관이 그거 계엄이 발동됐고 국회를 거의 해산에 준하는 그래서 어떤 대체 기구를 만들라는 취지구나, 돈을 만들라는 취지구나라고 이해하면 어떻게, 그걸 왜 묻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석연치 않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쪼개기도 분수가 있지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택적으로 임명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마치 경호처의 도움을 원해서 지금 지키고자 하는, 대행이 무엇 때문에 대행이 됐는데 그것은 윤석열이 소위 비상계엄을 통한 반란, 내란 때문에 대행이 됐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사 같은 배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기 싫으면 사표를 내면 그만이거든요. 대행은 대행대로 누리면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호 인력을 추가하라는 그런 지시했고 경찰이 항명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쯤 되면 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돼요.

    ◇ 김현정>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쪽이세요?

    ◆ 박범계> 그래서 탄핵을 바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시한 안은 몇 가지의 조건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라. 적어도 시한을 정해서 마저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그리고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해라. 언제까지라는 정도의 제시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럼 당신은 그런 뜻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한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적 명분이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최 대행도 지금 사표 내고 싶은 마음일 것 같은데 경제 생각하면 내가 경제 관료로서 경제부총리로서 나는 지금 사표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 지켜야 한다,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 박범계> 그렇게 숭고하다면 지금의 경제적인 불확실성, 대외 신인도의 문제의 여러 가지 원인이 뭔가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비상계엄 내란이 있었고 제2차 내란이 지금 관저 중심으로, 한남동 중심으로 그 지역의 평온이 해쳐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경호 병력들이 수백 명이 무력으로 지금 폭동한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사법 기능, 체포영장 발부한 법원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고 그것을 집행하러 들어가는 공수처와 경찰의 행정 기능이 지금 훼손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십 명이 떼거지로 가가지고 거기에 부화뇌동하고 있고 유튜버들과 보수 그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의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폭동 현상이고 국헌 문란 현상이거든요. 제2의 내란이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최 대행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저는 최 대행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제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유들이야 있겠지만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야? 특히 경제부총리인데 탄핵하면 우리 경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역풍 같은 게 좀 우려되지는 않으세요?

    ◆ 박범계> 무엇이 본질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중진회의 때 많은 중진 의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김현정 앵커님 말씀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 김현정> 뭐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런 국민들도 계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 박범계> 그런 시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현재의 모든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실하고 모든 혼란의 정점에는 비상계엄의 방식으로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관저를 중심으로 그리고 집권 여당의 도움과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의 도움을 받으면서 심지어 군 경찰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고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본질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죠. 박 의원님도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죠.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게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자는 얘기다, 이렇게 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안 된다. 일단 왜 철회하기로 결정하신 걸까요?

    ◆ 박범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내란 국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만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새로 세울 수 있고 제대로 세울 수 있고 경제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제거하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다. 탄핵 심판은 빨리 가야 되고 파면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우리 소추인단의 생각이고 그것을 재판부가 일정 정도는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탄핵 재판이라는 것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징계 재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징계 재판이에요. 그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겁니다. 헌법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해친 주범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게 제일의 관건이에요.

    ◇ 김현정> 솔직하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범계> 맞습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안정됩니다. 그러려면 형사재판처럼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형사재판, 내란죄를 가져와서 헌법재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있지 않았던 일이고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했고 이번에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내란 행위는 그대로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나 그것이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내란 행위는 그 안에 들어 있지만 내란죄라는 그 부분을 빼는 거다. 이게 조금 어렵던데 이 비유가 맞나 한번 봐주세요. 제가 청취자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좀 얼토당토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비슷하게 맞나 봐 주세요. 만약 이 세상에 자식이 패륜 저지르면 탄핵할 수 있게 하는 자식 탄핵 제도가 있다고 치죠. 그런데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해치려고 했다, 이러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다가 자식이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해치려고 했다까지만 적지 않고 흉기를 휘둘러서 해치려고 하다가 폭행죄를 저질렀다까지, 죄명까지 적은 거예요. 그러면 해치려 했다까지만 해도 탄핵 사유가 되는데 후자인 폭행죄를 저질렀다까지 적는 바람에 형사법적인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다. 즉 탄핵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후자까지 적어버리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박범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로 가정법원에서 이혼 사유에 폭력을 행사했는데 형사법원에서 폭행죄로 유죄를 받아와라. 너희들 이혼 아직 할 때가 아직 아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폭행 사유가 명확하면 가정법원에서 그것이 폭행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폭행 사유만으로 이혼이 되는 거죠. 같은 이유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헌재의 재판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저질러서 탄핵됐다는 걸 명확히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 이거는 빼선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 소추인단이 청구한 수사 기록, 검찰, 경찰, 공수처가 했던 지금 김용현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령관들에 대해서 다 구속 기소됐잖아요. 그 사람들 수사 기록을 가져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탄핵 소추인단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많게는 한 사람당 3만 페이지에 이르는 정도의 방대한 양이에요. 그걸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그러나 죄의 유무는 형사 재판에 가서 다퉈라.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수사 기록은 다 가져다가 보긴 본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 김현정> 그거 왜 넣으셨어요? 그럼 처음에. 처음부터 안 넣었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넣었기 때문에 다시 바꾸는 걸로 재의결해야 된다.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박범계>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는 의결 시점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란 행위, 헌법적 위반 행위로서 내란 행위를 강조했지만 내란죄 부분들이 몇몇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왜 넣느냐, 왜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아니면.

    ◇ 김현정> 지금 빼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 박범계> 위법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김상욱 의원하고는 좀 다른 결인데 김상욱 의원은 내란죄를 꼭 넣어서 역사 기록에 남기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표결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박근혜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지만 내란죄, 이번 사건에 비유하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헌법재판소가 여러분들 주장에, 청구인이든 피청구인이든 여러분들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한다. 그런 건 우리한테 맡겨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남겨놓는 것은 형사법정에서 내란죄다. 그건 몇 년 걸릴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형사법정에 맡겨 놓고 내란죄의 전 단계로서 각종의 계엄 선포 행위부터 포고령 행위로부터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병력으로 침탈한 이러한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 김현정> 지금 그런데 청취자 올리브 님, 몇몇 분들은 문자를 주시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서두르는 건 아니야? 이런 문자가 오고 있어요.

    ◆ 박범계> 좀 그러지 좀 마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진행이 안 되면서 헌법재판을 빨리 한다. 탄핵 재판을 빨리 한다면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이재명 재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재명으로 귀결시켜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의 측면을 훼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어쨌든 갔어요. 탄핵 소추안 내용 변경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결국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 박범계> 물론입니다.

    ◇ 김현정> 아니, 헌재 권고를 받으신 거예요. 권유하신 대로.

    ◆ 박범계> 1차 준비기일 때 우리 대리인단이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를 해 주십시오 했고 2차 준비기일 때 헌법재판소가 화답을 한 겁니다. 화답한 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보수적인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진보적인 분들보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피의자가 지금 저렇게 체포영장의 집행도 거부하는, 그것도 무력에 의해서 하는 사태를 그날 3일 날 본 거예요. 오후에 가면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 해석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자. 그러면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저는 결단이 어떤 고육지책이랄까? 그러한 결단이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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