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청장)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2025년에 연납 공제율이 3%로 감소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5%(1월 납부 시 실제 연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남구청은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납세자가 바로 납부할 수가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 혹은 남구청 세무과(270–6241),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