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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권유' 대구 군위군 공무원 등 4명 송치

대구

    '정당 가입 권유' 대구 군위군 공무원 등 4명 송치

    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제공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구 군위군 공무원 3명과 전직 대구시선관위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군위군 주민들에게 입당 원서를 건네며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으로 군위군 주민 수십 명을 같은 정당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2023년 12월 중앙선관위의 고발로 관련 수사를 이어왔고, 대구시선관위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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