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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돈 돌려줘" 불법도박장 업주 살해 후 금품 훔친 50대 중형

대전

    "잃은 돈 돌려줘" 불법도박장 업주 살해 후 금품 훔친 50대 중형

    대전법원 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 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불법 도박을 벌이다 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8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벌이다 60대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업주에게 잃은 돈 중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업주를 살해하고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훔친 금품을 금은방에 팔고, PC방에서 카드게임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나흘 뒤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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