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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체육회장 선거, 또 법원 중지 신청' 강신욱 후보 "선거인단 추첨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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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체육회장 선거, 또 법원 중지 신청' 강신욱 후보 "선거인단 추첨 부적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 연합뉴스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 연합뉴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강신욱 후보가 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체육회 대의원들까지 연이틀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강 후보는 8일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만간 기자 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대응에 대해 강 후보는 "본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첨되지 아니하였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투표 조건이 설정되었기에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 비체육인, 입대 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는데 체육회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10배수로 뽑은 예비 선거인단 중 추첨을 통해 2244명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강 후보 측은 "선거인 명부 확정은 지난해 12월 25일이었고 체육회는 지난 7일까지 선거인단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했지만 지난 6일 기준으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선거인단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지 못한 등록 선수가 다수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미 전날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체육회 대의원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4일 선거 시간이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 후 150분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8일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이미 법원 판결로 연기됐다. 후보로 나온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전날 이를 인용했다.

    체육회장 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겸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겸 BYN블랙야크그룹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등 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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