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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제3자 추천·외환죄 추가' 내란 특검법 재발의

국회/정당

    야6당, '제3자 추천·외환죄 추가' 내란 특검법 재발의

    야6당 '내란 특검' 수정안 발의…수사 인력·기간 축소
    다음주 본회의 처리 목표…"정부 거부권 행사 말아야"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이들은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이번 특검 발의안은 기존 특검안과 달라졌다. 수사 대상에서 외환 범죄 행위가 추가됐고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내란을 신속히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최소화하고 신속히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수사 범위에 없었던 '외환죄'를 추가했다. 동시에 여당이 그동안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해온 부분을 수정했다. 앞서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전날 재표결에 부쳐져 단 2표 차로 부결됐다.

    우선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추천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바뀌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나 국민의힘 측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시비거리를 제거한 것"이라며 "야6당이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가 빠르게 돼 특검법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 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해서 처음 표결 때부터 200명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저희는 가능한 14일이나 16일 정도쯤에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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