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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尹 수사 자료 유출 변호인 의심…수사도 가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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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尹 수사 자료 유출 변호인 의심…수사도 가능" 경고

    명태균 씨 등 피고인 변호인 대부분 부인

    창원지검. 이형탁 기자창원지검. 이형탁 기자
    검찰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눈 대화가 담긴 수사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유출 경로를 피고인 변호인으로 의심하며 범법 행위로 수사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대화 보도 관련 질문을 하자 "저희는 수사를 안 한 적이 없다"며 "매일 수사를 해왔고 문자 하나 나오면 대통령을 불러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자 하나 나왔으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러 가고 다음에 10개 나오면 10개 하고 그렇게 (수사) 하는 건 아니다"라며 "문자 몇 개 나왔다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 지금 왜 소환 안 하냐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검 관계자는 "당연히 모아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아직 황금폰 포렌식하고 선별 작업 끝나지도 않았다"며 "계속 이 수사를 해왔고 그리고 제기하는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나 자료) 다 모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언론에 공개된 수사보고서가 검찰에서 흘린 게 아니라 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피고인들(5명)의 변호인이라고 의심하며 경고했다.

    관계자는 "당연히 검찰에서 나간 게 아니다"며 "저희가 12월에 명태균 씨 포함해서 몇 명을 기소했는데 이제 변호인들이 의뢰인들을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변호인이) 열람·복사를 해서 (수사보고서가 언론에) 나간 거라고 밖에 안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방어를 위해 복사를 해 놓는 건데 소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쓰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처벌이 된다"며 "이는 범법 행위로 저희는 이 사안을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명씨를 비롯해 김태열 씨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 대부분은 언론에 수사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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