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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D+50'…온갖 '최초' 불명예 뒤집어쓴 尹

법조

    12·3 내란사태 'D+50'…온갖 '최초' 불명예 뒤집어쓴 尹

    핵심요약

    尹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직 대통령 최초 헌재 탄핵심판 출석까지
    체포영장 청구에서 탄핵심판 출석…尹, 최소 10가지 항목서 '헌정 최초'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선관위 동시 점거…27일 탄핵심판 심리 시작
    31일 현직 대통령 헌정 최초 체포영장 발부…31시간 심리 역대 최장
    1월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실패…7일 2차 체포영장 발부
    15일 체포영장 2차 집행서 최초 체포…공수처, 尹 상대로 내란 혐의 최초 조사
    17일 구속영장 최초 청구…19일 영장 최초 발부
    19일 유례없는 법원 폭동…21일 오후 기준 90명 검거 66명 구속영장 신청
    20일 공수처 전·현직 대통령 최초 강제구인 시도했지만 실패
    21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도 최초 출석
    공수처, 21일 오후 강제구인·현장 대면 조사 위해 구치소 방문 '헛 걸음'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22일로 50일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체포와 구속,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등 헌정사상 최초라는 온갖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윤 대통령에게 붙은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은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성공(체포)과 조사(수사), 구속영장 청구·발부(구속)·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강제구인 시도, 헌재 탄핵심판 심리 출석 등 최소 10가지 항목이다.

    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체포·구속·수사 등 최초 이어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분 정도가 지난 오후 10시 30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군 병력 등에 의해 점거됐다. 비상계엄 선포와 사실상 동시에 이뤄진 점거는 사전 준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를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을 발표했다.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근거해 '처단' 한다는 포고령의 내용은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자정을 넘어서면서 계엄군들은 헬기를 동원해 국회 경내에 들어와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 국회 통과에도 뒤늦게 계엄 해제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정도 지난 4일 오전 1시 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과 보좌관 등이 막아섰기 때문에 지연시킬 수 있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생중계 담화를 발표했다. 잠시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고,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오전 4시 22분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 이후 3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것이다. 계엄법에는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총 6시간이 걸렸다. 이후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계엄은 엄연히 6시간 동안 지속됐고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 대국민담화서 큰 태도 변화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계엄 해제 다음 날인 5일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했다. 경찰·검찰은 내란죄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이날 출국금지하고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은 1분 50초짜리 짧은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을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에는 제2의 계엄은 결코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 내용에 안심하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국민들은 최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제2의 계엄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계엄 해제 당일인 4일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다.
     
    9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고, 공수처와 경찰은 11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키고 1차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날 검찰도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12일 오전 9시 42분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는 내용을 골자로 약 28분 분량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7일 대국민담화와는 분량은 물론 그 내용이 사실상 완전히 달랐다. 이날 담화는 탄핵은 물론 향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尹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조사 불응…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청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와 경찰이 진입하고 있는 장면. 류영주 기자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와 경찰이 진입하고 있는 장면. 류영주 기자
    이에 야 6당은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4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이탈한 것이다.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소추되기까지 1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현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은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이어졌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본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듭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통보를 했고 이후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18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3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공조본은 27일까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4회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27일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시작됐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가 됐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잇따라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헌정사상 최초로 지난해 12월 31일이었다. 심사에만 31시간이 소요돼 역대 최장 시간이 걸렸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나흘 만에 尹 최초 구속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압송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압송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
    체포영장 1차 집행은 지난 3일 경호처 등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했고 공수처는 지난 6일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15일 진행된 체포영장 2차 집행은 관저 입구 도착 6시간 만에 별다른 충돌 없이 성공했다.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체포된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호처의 철통 보안으로 윤 대통령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체포 당일인 15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 또한 이번이 최초였다. 이후 공수처는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부될 경우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에 그치게 된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구속영장 청구였다.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던 윤 대통령은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역시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단 한 번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질문의 핵심이었다. 19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尹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 '법원 폭동'…공수처 2차 강제구인?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모습. 과천=황진환 기자과천정부청사 공수처 모습. 과천=황진환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의 창문과 벽, 문 등을 부수고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했다. 폭동으로 지난 21일 오후 기준 총 90명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거된 폭도의 절반이 넘는 46명이 20~30대였다. 사법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윤 대통령과 여당 관계자, 변호인단의 부적절한 발언 등이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0일 오후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강제구인 시도 역시 전·현직 대통령 통틀어 최초였다. 공수처는 탄핵심판 변론권 보장을 이유로 21일 오전에는 강제구인 등의 별도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21일 오후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복귀하기에 앞서 구치소를 찾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종료 이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외부 병원으로 이동해 예정된 진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오후 9시가 조금 넘어 서울구치소로 돌아왔고,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조사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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