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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빨간차 펑크테러'' 50대男 집행유예 선고

    여성 운전자 빨간색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이후 이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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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에 주차된 빨간 색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타이어를 펑크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노유경 판사는 8일 남의 차량을 상습적으로 파손한 혐의로 김 모(52)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두 87차례에 걸쳐 승용차 타이어를 흉기로 훼손하는 등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의 과거사를 이유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무고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을 받도록 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간질 증상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있어 개선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경남 창원시 봉곡동 일대에서 모두 87차례에 걸쳐 주로 빨간색 소형차량만 골라 타이어에 펑크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1992년 마산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여성이 운전한 빨간색 소형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친 뒤부터 빨간 색 차량이나 여성들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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