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대장동 개발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들은 이날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업자들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만배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억 상당의 부동산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의장으로서 청렴과 공정이 직무상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