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제공부산국제영화제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운데, 영화계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2월 부국에 근무하는 A씨와 같은 직장의 단기 계약직 직원이었던 B씨는 A씨가 자신과 성관계 중 사진 및 영상을 수차례 불법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든든과 경찰에 각각 신고했다. 부산지검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5월 사건을 처음 인지했으며, 해당 직원을 6개월 정직 등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부국제는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해 성평등 캠페인, 심화 교육 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관 개정 통해 임원 책무와 자격 조건 강화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신고 상담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발생 방지·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규정 보완 △관련 전담 기구 지정 및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실시 △임원·직급별 실질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집행위원장의 성희롱에 이어 다시 한번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은 "부국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든든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직 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기존에 밝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든든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번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 후에야 업무 공간이 분리될 수 있었다.
부국제의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사건처리 전담 기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감사팀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감사팀장 퇴사로 공석이 되자 사무국에 업무를 넘겨 사건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의 신변을 걱정해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주소지 대신 신고사건담당자의 주소지로 신고했다. 이를 두고 든든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국제의 솜방망이 처분을 두고 든든은 "부국제는 지난 입장문에서도 엄중한 대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가해자의 불법촬영행위가 공익저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창을 이유로 기존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했다"라고 지적했다.
든든은 "부국제가 성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과거에 공표한 대로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처리에 미비했던 점을 돌아보고, 그로 인해 아직도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