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병역 기피로 한국을 떠났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여전히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예전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지금은 내게 큰 의미 없는 것들이 많았고, 예전에 내게 일어났던 힘들었던 일들이 오히려 내게 진정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내가 젊을 때 누렸던 인기? 와 명성? 성공? 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았고,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들도 때론 오히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많았다"라며 "동전의 뒷면처럼 우월감과 우울감은 같이 왔고, 큰 성공은 큰 실패의 두려움과 함께 동반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자면서도 깨어 있을 때가 많았고, 아프면서도 웃을 때도 많았다. 무대에 조명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무대 뒤는 더욱 외롭고 어두울 때도 많았다"라며 "나는 지금도 기대하고 꿈꾼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리라.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기를"이라고 적었다.
1997년 국내 가요계에 데뷔곡 '가위'라는 노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이후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은 거부됐다.
유승준은 현재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측은 1차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