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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증인으로 선 김용현…'경고성 계엄' 또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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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尹 내란재판 증인으로 선 김용현…'경고성 계엄' 또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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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재판부, 尹·김용현·조지호 등 내란재판 병합…피고인 8명 중 6명 출석
    김용현, 정치인 체포·단전단수 지시 등 부인
    '피고인 윤석열' 호칭 두고 특검·변호인 신경전…'피고인'으로 정리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또 다시 옹호했다. 내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병합돼 피고인들이 마주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8명 중 6명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출석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재판 병합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크게 세 개로 나눠 심리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관련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으로 나눠져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날 오전 재판에서 병합 절차를 마친 후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을 본 뒤 통행금지 관련 문장은 빼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나머지 대국민 담화문의 문구를 몇 개 수정했다"고 진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에 대해선 계엄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9일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체포자 명단을 적은 것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그런 언급이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이 12월 3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등의 메모를 남긴 것에 대해선 "전형적인 추정된 과업을 본인이 정리한 것 같단 느낌이 든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부른 이유에 대해선 "계엄 관련 업무 협조를 해야 할 분들을 우선으로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준 지시문건에 계엄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을 통솔하란 취지의 내용이 담겼었다고 증언했다. 문건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침은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말했던 내용에 나름의 생각을 포함해 정리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사진취재단국회사진취재단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필요한 병력 규모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병력 3천 명에서 5천 명도 너무 많다면서 몇백 명을 말해서 제가 '그럼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따지듯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가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일체 정치활동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 1호를 들며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것 같다고 묻자 김 전 장관은 "크게 연관 지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언론사들에 대해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내렸다는 데 대해선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만약 지시가 사실이라면 특전사, 수방사, 경찰 어느 부대든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겠느냐. 없다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부인했다.

    이밖에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된 군 사령관들의 주요 진술을 대부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이 불가능하단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반대 입장을 얘기한 건 기억나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겠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과 종북세력, 그리고 노동계 때문에 여러 시국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선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호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칭하자, 배의철 변호사는 "검사가 자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하는데,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나온 정식 명칭으로 이를 폄하로 판단하는 것은 변호인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특검 측은 이후 '피고인'으로만 불렀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7일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등을 진행한 뒤 9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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