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2490만원과 압수물 몰수 명령도 유지됐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추가 구속을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 준비 행위로서 이뤄진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사법부는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 구성을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계엄 준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는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재직 시절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