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경남신문 김상수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전담부는 25일 "김 회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김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 진술이나 압수수색 등으로 이미 확보된 증거가 인멸될 염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하지만 김회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26일 중으로 재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6일 김 회장이 창원지역 업체 2,3 곳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BS경남방송 이상현기자 hiro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