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형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장준동)은 6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 정 모 씨(56)와 서 모 씨(40) 등 부산교도소 수형자 2명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각각 7천백만 원과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열악한 시설과 상습적인 인권침해 등으로 수형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원고인 서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정 씨는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온 수형자들로,구속기간 동안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평 남짓한 좁은 감방에서 6~7명의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하느라 매일 밤 옆으로 누워자는 이른바 ''칼잠''과 ''새우잠''을 자야 했고, 심지어 이불장 밑을 취침공간으로 사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씨의 경우 과밀수용에 따른 고통으로 공황장애를 앓게된 것은 물론, 이때문에 입실을 거부했다 한평도 안되는 조사방에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되는 바람에 병이 더 악화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 교정시설 관련 지침에는 수형자 한 사람당 최소한의 생활면적으로 독일의 기준면적인 7㎡의 절반도 안되는 2.58㎡, 약 0.78평 이상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권고 상황에 그칠뿐 부산교도소는 시설정원의 50%, 부산교도소는 12%를 초과 수용하고 있으며, 냉난방과 채광, 통풍이나 화장실 등의 위생문제도 최악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회 측은 천5백여 명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부산구치소에 의사라고는 의료과장과 공중보건의 한 명 정도 뿐이고 의료장비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과밀수용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의료방치 등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사고 위험까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대리진행할 예정인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노상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의 40% 이상이 교정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문제는 곧바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없다"며 "법을 위반해 죗값을 치르는 수형자라 하더라도 자유를 박탈해 자기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 그 자체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형생활은 가능한 한 일반인의 생활상태와 동등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estNocut_R]
이번 재판에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시설 확충과 인권신장 등 교정시설 운영에 큰 변화를 불러 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