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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나경원 전 의원의 ''1억 원 피부과 이용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전 의원 측이 1억 원 피부과 이용설을 보도한 시사인 기자 등 4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나 전 의원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문제가 된 청담동 D클리닉에 지불한 돈은 55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자신과 딸의 피부관리를 위해 4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한 뒤 50만 원씩 두세 차례에 걸쳐 분납했으며, 나 전 의원이 10회를 딸이 5회를 이용했다.
D클리닉은 알려진 것처럼 회원제로 운영되는 의원이 아니고, 1년 최고 비용도 3,000만 원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5,000만 원 이용객이 한 명 있었지만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피부과 수기(手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세청의 세무조사자료, 병원 종사자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BestNocut_R]
이에 대해 해당 보도를 한 시사인 측은 1억 원 피부과 설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나 전 의원 측이 제기한 고소·고발건은 5건이며, 나꼼수 관계자 등이 맞고소한 사건도 2건이나 된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6개월이 아직 두 달 이상 남은 만큼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거친 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