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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월드 관리 손놓은 '노동부'.. 2000명 안전에 문제없나

경제정책

    제2 롯데월드 관리 손놓은 '노동부'.. 2000명 안전에 문제없나

    자율 안전관리? 재해는 오히려 '증가'

     

    제2 롯데월드 같은 초대형 건축물 신축공사장은 한꺼번에 일하는 건설노동자 숫자가 2000~3000천명에 이르러 산재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실제로 사고가 빈발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아 문제다.

    제2롯데월드는 지난해 9월 이후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 제2 롯데월드 2000명 안전 롯데에만 맡겨도 되나?

    지난달 25일 롯데월드 43층에서 건축구조물이 추락해 아래에서 작업하던 인부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2 롯데월드 신축현장에서 첫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지만 사소한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공기에 맞추기 위해 작업에 속도를 내다 보면 노동자들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CBS노컷뉴스 7월 2일자 보도 참조-제2롯데월드는 사고 월드? 공상(公傷) 처리하고 '쉬쉬')

    제2 롯데월드의 한 건설노동자는 "공사기한을 늦춰서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불만이다, 건설사와 하청업체들이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상시 건설노동자 숫자가 2200여명이나 되는 초대형 건축물 신축공사현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공사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어느 사업장보다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현장노동자 "형식적인 안전교육 뿐"

    롯데의 사정은 어떨까? 현장 노동자들은 롯데건설이 법에 정해진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을 피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흔적 남기기식의 형식적인 교육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령 안전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차례에 1시간씩 하도록 돼 있지만 30~40분 정도 실시하고 만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더 큰 문제는 제2 롯데월드의 안전관리는 건설주체인 롯데건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2 롯데월드는 지난 2011년 본격적으로 건축구조물 건설이 시작됐고 2011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점검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지난달) 6명의 사상사를 낸 대형사고도 발생했다.

    왜 제2 롯데월드는 단속대상에서 빠진걸까? 롯데건설 사업장의 3년 평균 산재발생율이 낮게 유지돼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면서 정부기관의 각종 심사.검사가 면제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감독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 노동부, 지난해부터 제2 롯데월드 안전관리 손놔

    자율안전관리업체들은 자사가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스스로 심사검사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롯데건설은 지난 2월에도 고용노동부에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을 신청해 그 자격이 유지됐다.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5일 "건설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은 아래로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하청업체 사람들만 처벌받게 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안전공단이 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노동부 선정 자율안전관리업체 40곳에서 28명의 산재사망자, 197명의 산재부상자가 발생했고 2012년에는 사망자 31명, 부상자 24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 자율안전관리업체 재해사망자는 28명→31명 매년 증가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은 해마다 2~6명의 산재사망자를 발생시키고도 자율안전관리업체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자율관리하라고 허락해줘 노동부의 산업현장 안전관리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5일 "건설업은 산재사고 다발업종인데도 자율안전관리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노동부의 감독에서 제외해 건설노동자를 산재사고의 위험 앞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NEWS:right}한 의원은 제도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도 "제도의 취지와 달리 대형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있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언제 고쳐질 지는 미지수다.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건설업체에다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맡긴데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공기를 단축시키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기단축은 곧 수익증가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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