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자들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암 환자 등 159만명의 환자들이 수술 전후로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시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를 보기 위해 심장초음파를 23만원 정도 냈던 환자의 경우 6만4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간암에 걸려 암 절제술을 받은 후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 16만원 정도 드는 비용이 3만8천원대로 떨어진다.
이로 인한 건보재정은 한해 3,400억원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초음파 검사 급여화는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 발표 이후 첫 조치이다.
초음파 검사 급여화 논의는 수년 전부터 진행됐지만 4대중증질환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의 보장 강화 시기도 앞당겨져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암, 뇌혈관질환, 척추질환 등에만 보험이 적용됐던 MRI의 경우 심근증, 선천성 심질환, 크론병 등 3만7천여명의 환자들에게도 연내 보험이 추진된다.
이밖에 유방암 위암 환자의 치료제 선택을 위해 시행되는 HER2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이 올 하반기에 추진되고,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 급여기준도 확대될 예정이다.
환자 부담이 큰 고가의 치료에 대해 20~50%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에 대한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선별급여 제도화에 필요한 개정안을 9월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치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은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됐다.
현재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상한액을 정하고 1년간 진료비가 이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 상한액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7단계로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했다.
일례로 당뇨와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신모(73)할머니는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책정돼 554만원의 병원비 중 354만원을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120만원으로 더 낮아져 43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산부인과 진료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서 고가의 로봇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로봇수술 비용을 별도로 인정하기로 했다.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에 비해 비용이 4~5배 소요되지만,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기존 수술 비용 이외의 별도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병원들이 수술을 기피해왔다. {RELNEWS:right}
이밖에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 그간의 연구내용, 여건 분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기획단은 연말까지 운영해 논의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