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판매·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보조금 12억여 원을 자신의 개인사업 확장에 이용한 영농조합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립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국가보조금 12억 2,500만원을 받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대규모 식품가공공장을 확장·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