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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5일 기초연금 지급안을 공식 발표했다. 소득상위 30% 노인은 제외하고 소득하위 70% 노인을 상대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복지부는 26일 오전 기초연금안을 최종 발표하려고 계획했지만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발표를 하루 앞당겼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소득상위 30%는 제외하고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에따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598만명(2012년 12월 기준) 중 207만명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대상자인 391만명 중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전액 받지만, 20만명은 15만원~20만원, 10만명은 10~20만원을 받는다.
차등지급의 기준은 국민연금이다.
현재 국민연금에 12년 이상 가입한 노인들은 20만원을 다 받지 못하고 금액이 조금씩 깎인다.
하지만 현재 노인들은 대부분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한 노인 중에서도 12년 이상 가입자는 30%에 불과해 대다수가 2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청·장년층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연금에는 본인 기여 부분을 뺀 '순수 공적연금액(A값)'이 있는데 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공적연금액이 항상 더 많게 설계됐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항상 많은 공적연금을 가져간다는 것.
하지만 국민연금은 어차피 내가 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고, 국민연금에 기초해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손해라는 느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속에 공적연금이 숨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손해가 아니라는 논리를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청·장년층 세대들이 노인이 되면 20만원을 다 받는 비중이 줄어들고 10만원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불가피하다.
2014~2017년까지 소요되는 재정은 39조6천억원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할 때보다 12조7천억원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