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후세대로 갈수록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모델로 알려져 반발이 일고 있다.
25일 정치권 등에서 나온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분석해보면 예상대로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원안에서 대폭 후퇴됐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도 모두 20만원(A값 10%)을 받는 것이 아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되는데, 그 기준이 국민연금이다.
정부가 고안한 복잡한 계산 방식을 거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12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이 조금씩 깎이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이 되면 10만원만 받는다.
현재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 이상인 노인의 비중은 크지 않다. 현세대 노인들은 90년대 말부터 대부분 특례 적용으로 들어와 가입 기간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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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후세대로 갈수록 발생한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이후부터 연금을 부어온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해 젊은 세대들 대부분은 수십년의 장기 가입자가 되기 때문이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서 10만원(A값 5%)으로 뚝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이번 기초연금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 재정이 덜 소요되는 구조이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A값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설계돼 있었지만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일부 무연금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A값의 5%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인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장기 수령자들은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 있으니 기초연금은 덜 받아도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 자체가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보편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