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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원전마피아식 행태 발 못 붙인다"

    원전부품 서류 위조 100명 기소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부품의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하고 여기 가담한 혐의로 발주처와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등 모두 1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 부품비리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가동 중인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중 1.2%에 해당하는 277건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설 중인 원전 5시와 가동중지된 원전 3기에 대한 품질서류는 진행 중인데, 27만 5천건 중 21만 8천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현 상황에서 서류 위조가 확인된 경우는 0.9%라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했고,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해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을 기소했다.

    또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을 포함해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을 기소했다.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품질서류가 위조된 부품이 최근 원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 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지만, 이중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원전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 원전업계 유착관계 근절 ▲ 구매제도 개선 ▲ 품질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전업계가 구조적 유착관계를 가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중간관리자 이상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의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입찰 참여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고 국무총리실은 설명했다.

    또 업계 내부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이미 신설해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제보자 본인이 연루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김 실장은 소개했다.

    정부는 구매제도 혁신과 관련해선 입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매계획의 인터넷공개를 의무화했으며, 핵심 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적격심사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전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그리고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 있는 소위 '원전 마피아식 행태'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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