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윤성호기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이 불거져 자진 사퇴한 이동흡 전 후보자가 사퇴한지 8개월여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 전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재직 때 재판관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300만~500만원씩 모두 3억2000만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및 보험료 결제,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검찰에 이 전 후보자를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이 전 후보자 측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로부터 특정업무경비 사용 현황 관련 자료 일부도 넘겨받아 분석을 벌여왔다.
검찰은 헌재 관계자들을 소환해 특정업무경비 사용 현황 등을 캐물었고,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추가 자료를 헌재가 제출하는 대로 검토한 뒤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일정을 못 박을 수 없다"며 "(소환조사가 이뤄지더라도)이번 달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과 위장전입, 관용차 임의 사용, 아파트 실 거주 조건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 전 후보자는 정치권과 여론의 사퇴 압박에도 보름가까이 외부와 연란을 끊은 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지 41일 만인 지난 2월 13일 자진 사퇴했다.
사퇴 이후 이 전 후보자는 지난 9월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직을 포기하였음에도 변호사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등록을 거부했고 같은달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이 전 후보자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