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행위로 훈장취소되고도 국립묘지에
- 국립묘지 영예성 고려해 친일파 이장해야
- 강제이장 필요.. 현재는 유족동의 있어야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2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진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지금 국립묘지에는요, 독립유공자로서의 서훈이 취소돼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아직 묘를 이장하지 않은 그런 묘들이 있답니다. 이런 묘들을 강제적으로 이장시키자, 이런 법안. 게다가 친일파로 확정된 사람,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자. 금지시키자. 이런 법안이 나왔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연결하죠.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광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정관용> 우선 지금 국립묘지 안장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김광진> 지금 국립묘지는 전국에 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 4.19묘지나 5.18묘지처럼 특정하게 그 사건 때문에 있는 묘지가 있고. 국민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대전의 현충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국립묘지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대통령이나 3부요인들 그리고 독립유공자 분들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장돼 계십니다.
◇ 정관용> 그럼 군인이나 경찰 출신이면 누구나 안장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 김광진> 아니요. 그러진 않고 장교는 장관급 장교이거나 20년 이상 복무를 하신 분들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혹은 훈장 수여자.
◇ 정관용> 훈장 수여자?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발의한 법안 보면 먼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여기에서 말하는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확정된 사람, 그 규정 근거는 뭐예요?
◆ 김광진>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일제강점기를 살다보면 다들 친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규정을 좀 엄격하게 해서 법률로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의 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1005명만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노무현 정부 때 활동했던 진상규명위원회죠?
◆ 김광진> 네, 그렇게 해서 발표한 것은 이명박 정권 때 발표를 했죠.
◇ 정관용> 진상규명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1005명을 지정해 놨다?
◆ 김광진> 네. 2009년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1005명 가운데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국립묘지 안장 못하도록 하자. 그 얘기잖아요.
◆ 김광진> 네, 생존해 계신 분들도 그렇고 현재 묻혀계신 분들도 이장하자.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 정관용> 현재 생존해 있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 김광진> 생존해 있는 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자는 한 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누구죠? 그 대상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김광진> (웃음) 이분이 어쩌다 보니까 저랑 참 인연이 깊으신데 백선엽 장군입니다.
◇ 정관용> 아하! 그분이 바로 그 1005명 가운데 한 분으로 들어있다?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이분은 장성급 장군이고 군복무 기간도 오래고 하니까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데 그러나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 말이군요.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기존에 안장이 됐지만 독립유공자 등등의 서훈까지 취소된 그런 분들은 강제로 이장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거잖아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지금 그런 분들은 모두 몇 분 정도 됩니까?
◆ 김광진> 친일반민족 행위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소위 훈장을 받은, 서훈이 취소된 분이 총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던 분들이 총 열 분이셨고요. 그런데 다섯 분은 그 서훈이 취소되고 나서 유족들이 이장을 다른 데로 하셨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다섯 개의 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서훈 취소 이후에 정부는 대상이 되는 열 명 모두에 대해서 이장하도록 요구했습니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김광진> 현재도 이장을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상은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잘 그 국립묘지에 어쨌든 계셨는데 이장을 동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한 이장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다 유족이 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당하기도 싫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기존 법률에 의하면 유족이 동의 안 하면 그냥 계속 국립묘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법이었네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이번에 그러면 법 개정안 낸 것은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 김광진> 네. 강제로 이장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일정 부분 국가가 대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이장할 장소라든가 이런 건 그러면 누가 정합니까?
◆ 김광진> 장소는 어차피 유족들이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묘역에다가 옮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유족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동안에 다섯 분은 그냥 본인 스스로가 동의해서 이장을 했고. 나머지 다섯 명은 이장을 안 했다 그랬는데, 그 다섯 명은 누구누구인지 혹시 공개할까요?
◆ 김광진>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뭐 거론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이 이장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김광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장할 비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국가가 국가유공자로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냐,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놓고 왜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로 현재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이 있고 또 과가 있을 수 있다. 공과를 동시에 보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견과 시각에 비추어보면 물론 친일이라고 하는 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어쨌든 해방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우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그냥 현충원에 모시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양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진> 그게 서훈이 취소되지 않고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예우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일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공으로 인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감할 수 있다면 또 모르겠으나 이미 국가가 독립유공자로서의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시킨 거거든요.
◇ 정관용> 서훈 취소가?
◆ 김광진> 그렇기 때문에 공과를 논하기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005명 아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정한 분들, 그분들은 전원 서훈이 취소됐습니까?
◆ 김광진>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서 서훈을 받아서 하신 분은, 서훈이 취소되신 분은 총 열아홉 분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광진> 네. 그러니까 친일파가 다 국립유공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서훈 취소자는 19명에 불과하다. 아까 그 1005명 가운데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은 백선엽 장군 한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분은 서훈 취소가 됐나요, 안 됐나요?
◆ 김광진> 이분은 현재 서훈 취소대상자는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너무 과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분은 서훈 취소대상자도 아닌데, 왜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는요?
◆ 김광진>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진상조사규명위를 할 때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생존해 계신 분을 대상자로 친일반민족행위의 대상자로 명기하는 것이 맞느냐 혹은 또 정치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포함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대상자 포함이나 혹은 이후의 서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그런 관계성이나 정치적인 판단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도 우리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에 어떤 일관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서훈 취소자만 강제 이장이나 내지는 안장...
◆ 김광진> 아닙니다. 제 법은 서훈 취소자가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립묘지에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기본적으로 안장을 하지를 않죠. 그런데 서훈 취소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독립운동가라고 공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하신 분들의 대상, 열아홉 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은 공을 따질 수 없는, 다 말 그대로 친일파이신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그 가운데 국립묘지에 있는 분도 몇 분 없는 거고요, 그렇죠?
◆ 김광진>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영광성을 생각한다면, 이분들을 이장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정관용> 우리 같이 발의하신 분들도 주변 의원들, 다 새누리당의 의견, 이런 거 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분포가?
◆ 김광진> 법안 발의는 기본적으로 10명의 발의만 공동발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10명으로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뜻이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너무 늦은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의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