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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서울音大, 또다시 '학칙 위반' 논란

    • 2014-01-03 06:00

    심사위원에 조교수 포함…부교수 이상 못 뽑지만 공고엔 없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신규 교수 임용 공채를 진행하면서 또다시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난해 규정 위반 논란으로 공채를 철회한 데 이어, 이번에도 역시 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학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것.

    당시 '3배수 규정' 등 학칙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다가, 성악계의 반발 등으로 철회했던 바로 성악과 교수 공채에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다. 다섯 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단에 조교수가 한 명 포함됐기 때문이다.

    2일 서울대 교무처에 따르면, 교수 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수 공채 지원자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의 자격은 동일직급 이상의 교수로 돼 있다.

    즉 조교수를 뽑을 때에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가, 부교수를 뽑을 때엔 부교수 이상의 교수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공채 공고문에는 성악과 교수를 채용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어느 직급을 뽑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원자 중에 부교수에 달하는 경력을 갖고 있는 지원자도 있을 수 있어, 정교수가 배제된 채 조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서울대 음악대학 관계자들은 조교수가 교수임용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서울대 교무처 측도 부교수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있었다면 1차 심사를 다시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무처 한 관계자는 "이번 성악과 대학교수 공채는 누구를 뽑는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만일 부교수 자격이 있는 지원자가 1차 심사대상에 있었다면 1차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학칙을 살펴보면 1차 재심사는 2차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아카데미 수료증을 박사학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 서울대 음악대학 측의 판단을 놓고도 논란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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