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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탄 구급차 긴급성 인정되면 뺑소니는 '무죄'

법조

    응급환자 탄 구급차 긴급성 인정되면 뺑소니는 '무죄'

    법원, 신호위반 교통사고 부분만 '유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더라도 뺑소니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씨에 대한 1심 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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