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송은석기자/자료사진)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68)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과 검찰에 영장실질심사를 15일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 등은 이를 거부하고 예정된 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출석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를 지나 현재까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검찰이 구인장 집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KT사옥 28곳을 감정가의 75%만 받고 특정펀드에 매각하고,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하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09년부터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