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해외 자국민 구출과 관련, "현재의 법체계로는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해외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위대가 해외의 일본 국민 구출을 위해 무기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해외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해석에 저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