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 80% 이상이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소기업,대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6.1%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인건비가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본 기업이 17.3%, 15∼20% 상승은 11.3%, 10∼15% 상승은 12.7%로 응답기업 중 41.3%가 인건비가 최소 10% 이상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답은 13.9%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불허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여전히 기업 현장에서는 불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급분 소송 여부를 묻는 항목에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8.1%)거나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9.2%)는 응답이 20%에 육박했다.
특히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소송 중이나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30%대로 나타나 중소기업이나 노조가 없는 기업보다 배 이상 많았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들은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임금체계 조정 때 노조와 근로자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56.5%로 절반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