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위조된 것으로 지목된 중국 공문서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검찰에 인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와 변호인들은 14일 검찰의 중국-북한 출입국 자료에 대한 중국의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서 중국은 검찰이 '유씨가 북한을 드나든 증거'라며 법원에 제출한 3건의 문서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적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는 이날밤 "국정원이 화룡시 공안국에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출입국 기록)을 요청했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2013년 10월경에 출입경 기록을 확보,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애초에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측이 출입국 기록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중국 측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국정원이 기록 확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공판과정에서 출입경 기록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재판부가 자료 입수 경위를 설명하라고 검찰에 요청하자 검찰은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과 외교부를 통해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화룡시 공안국의 회신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이 길림성 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을 토대로 검찰의 출입경 기록을 다시 문제삼자 검찰측은 이번에도 국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이 있자 국정원은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확보했다"면서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국은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과 국정원을 통해 입수한 3건의 문건이 모두 '위조'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건을 위조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윤 차장검사는 "국정원 측에 문의는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워낙 급해서 확인해보지는 못했다"며 얼버무렸다.{RELNEWS:right}
다만 "중국의 문서 발행 절차 및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이 문서의 출처 및 발행경위 파악하고 있고 진상이 확인되면 이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