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중국 스미싱 조직으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판매해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 누설 등의 혐의로 중국동포 이 모(25․여) 씨와 박 모(37) 씨를 구속하고 정 모(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거래 목적으로 만난 이들은 중국 스미싱 조직으로부터 1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6,000원에 사들인 뒤 1만~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약 1년 동안 1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뿐만 아니라 아이핀 계정과 비밀번호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이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는 대부분 게임 이용자들 손으로 넘어갔다.
상당수 게임 유저들은 본인의 아이디 외에도 여러 개의 계정을 쓴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아예 특정 게임 사이트에 회원 가입된 개인정보를 판매해 피해자들은 회원 가입이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