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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6월 지방선거 D-90 할 수 없는 것들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상은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대통령령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도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 등을 발표하고 시군구 선관위에 사전안내활동을 강화하도록 5일 지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6일부터는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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