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의 협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총 네차례의 의정 협상을 벌인 끝에 원격의료 입법 전 6개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는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윤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원격의료 입법 전 6개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부측에 편향된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마련됐다. 아직 의사협회 회원 총투표가 남아있지만 오는 24일로 예정된 파업 철회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 원격의료 6개월 시범사업 합의, 정부 편향 건정심 구조 개선
양측은 2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총 4차례 의정 협상을 벌인 끝에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원격의료부터 건강보험제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격의료는 의협이 주장했던 선(先) 시범사업-후(後) 입법안이 받아들여졌다. 양측은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측이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사협회가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진행, 평가에 있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협의했기 때문에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영리화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자법인)를 만들 때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수가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8명의 공익위원은 모두 보건복지부 추천으로 돼 있어, 정부측에 편향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8명의 공익위원이 정부측 추천인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는 2004년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다"며 "공익위원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을 바꿔가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만 그 중간에 한 번 더 조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 수가 인상은 협상에서 빠져, 전공의 처우개선 폭넓게 논의다만 이번 협상에서 직접적인 수가 인상은 제외됐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의사들이 투쟁에 나선 목표가 원격진료 등 일련의 활동 저지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에 집중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가 부분은 논의에서 빠져있었다"며 "하지만 상설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파업의 핵으로 떠오른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안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지침이 주당 최대수련 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24일 파업 철회 유력할 듯, 사흘간 의협 회원 총투표 이번 협의결과는 이날 오후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는 대한의사협회의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채택 겨부가 결정된다.
과반수 표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오는 24일부터 엿새간 예고된 집단휴진은 철회된다. 반대로 과반수가 반대해 부결되는 경우 협의안은 전면 무효화되고 집단휴진은 강행된다.
하지만 파업을 주도한 의협 집행부가 합의안을 직접 주도하고 싸인한데다, 주요 쟁점에 합의를 이룬 만큼 파업 철회가 유력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