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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40년 전 규정으로 한국기업에 납세요구

미국/중남미

    美 국세청, 40년 전 규정으로 한국기업에 납세요구

    • 2014-03-24 06:57

    "한국서 출장자도 월급 받으면 세금 내라"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1970년대 과세 규정을 내세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IRS가 약 40년 전 만들어진 '3천달러'(324만원) 조항을 들어 미국 내 한국 법인에 세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으로 출장 오는 단기 파견자도 미국 체류 시 한국에서 3천달러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미국에 그만큼의 세금을 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한미조세협약 19조 2항이다. 이에 따르면 1년에 한국인 근로자의 미국 체재 기간이 183일(6개월)을 초과할 경우와 3천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급여로 받을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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