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가 한국에 설치키로 결정된 가운데 중국도 '한국 설치' 방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9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결정과 관련, "지리적 인접성과 언어, 인권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가장 효율적인 장소라는 결론을 내고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가 4월16일 우리측에 현장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통해 다른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입장과 이해를 구해줄 것을 요청했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그동안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데 지지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우리가) 접수한 뒤 어제 날짜로 '필레이 최고대표의 요청을 수락한다'는 우리 입장을 통보했다"면서 "거의 컨센서스로 한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도 한국 설치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우리 부탁으로 사무국에서 관련국에 다 의견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 (중국도) 분명한 반대 입장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중국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결의에 따라 이행되는 사무소 설치에 대해 사실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국 설치를)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와 관련, "100% 유엔에 의해 설치되는 것으로 유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입을 한다든가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면서 "정규직원 5∼6명으로 구성될 사무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라 북한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권 위반에 대한 책임규명 확보 등이 중요한 임무"라고 설명했다.{RELNEWS:right}
그는 "사무소 설치 목표는 금년 내가 될 것이며 장소는 (유엔이) 와서 보고 적합한 곳을 정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부터 사무국 설치에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지난 3월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북한 제재위원회)의 지난 20일 회의와 관련, "분명한 결론은 안났으나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보류된 사안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 결론이 나고 추가 제재 여부가 합의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확실히 중거리 미사일 이상을 쏜다면 그동안 보류된 제재방안을 리스트로 올릴 수 있다"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경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