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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후배 수일간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 '중형'

법조

    마을 후배 수일간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 '중형'

    • 2014-08-15 07:57

     

    경남 창원지법 제4형사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아는 동생을 험담했다며 수 일동안 마을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이모(24)씨, 이씨 동생(22), 최모(23)씨와 조모(18)군에게 각각 징역 22년, 징역 10년, 징역 4년, 징역 단기 4년·장기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중증 지적장애를 겪는 최씨에게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축구 등을 하며 어울려온 피해자를 며칠에 걸쳐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씨는 맏형 격인데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조군, 최씨를 보살피지는 못할망정 범행을 주도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주저하는 동생과 조군을 독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같은 마을의 김모(19)군이 아는 동생을 험담했다며 지난 1월 4일∼14일 창원시내 이씨 집 등지에서 거의 매일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각종 둔기를 이용, 수차례 폭행해 끝내 김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와 이씨 동생, 조군은 김군 사망 직후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화를 빚은 최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살해하려고 뒷산으로 옮기다가 순찰하던 경찰차를 보고, 최씨를 도로에 버려둔 채 도망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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