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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벗은 누명, 大法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무죄'

법조

    33년만에 벗은 누명, 大法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정권 초기 대표적 공안사건이었던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33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체포·감금한 뒤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 기소한 사건이다.

    5공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에서 '부림사건'이라고 불려졌으며 영화 '변호인'의 실제 배경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씨 등 피해자들은 지난 1977~1981년 사이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사회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대공분실로 끌려가 '통닭구이'와 구타 등 끊임없는 고문을 받거나, 공안당국의 협박성 회유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고 2년여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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