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재력가를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도변경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행위도 크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반인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팽모(44) 씨로 하여금 살해하도록 교사했다"면서 "단순히 시킨 게 아니라 사전에 피해자를 만나 사진을 찍게 하고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살해 방법을 모의하고 치밀하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구매한 후 살해하게 한 방법도 잔혹하고, 팽 씨가 체포된 이후에도 자살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팽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숨진 재력가 송모(67) 씨가 작성한 금전출납기록인 매일기록부와 김 의원이 작성한 차용증 모두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9명의 배심원들도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의견은 각각 징역 20년 1명, 징역 30년 1명, 무기징역 5명, 사형 2명이었다.
{RELNEWS:right}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의원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