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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 "약속 지키지 못해 송구"(2보)

광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 "약속 지키지 못해 송구"(2보)

    실종자 가족도 수용…인양은 추후 논의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공식 종료했다.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사고 현장 수색 종료를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209일 만에 실종자 수색작업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9명의 실종자 가족들도 수색중단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이날 부로 세월호 수중수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디"며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7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선체 내 격실 붕괴 등 수색여건이 악화되고 겨울철로 접어들어 기상여건 또한 나빠지고 있어 수색을 계속할 경우 다른 희생이 발생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체에 봉인을 한 뒤 그 동안 병행해 왔던 유실방지를 위한 수색활동도 마무리 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수습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당분간 축소 운영하다가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RELNEWS:right}인양작업은 해역 여건과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등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중 수색을 담당했던 민간잠수업체도 이날 오후 현장에서 바지선을 철수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9명의 실종자 가족들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자신의 피붙이를 바다속에 남겨둔채 수색을 종료하는 것을 심정적으로는 용인할 수 없지만, 현실적인 여건과 잠수사 등의 안전을 감안해 내려놓기로 했다"며 "그 동안 수고해준 잠수사들과 법률 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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