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솔깃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캐피탈이라고 신분을 밝힌 상대는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께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인데 자금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A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캐피탈이라는 곳에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다.
신청서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캐피탈은 '대출승인은 됐는데 은행신용상태가 안 좋으나 서울대한법무사 함○○ 법무사 등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알려왔고, A 씨는 18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뒤늦게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들에게 대출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A씨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범이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대출사기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사기 수법은 2012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출사기사건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최근 이런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 공탁금이나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또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적산작업 비용을 요구하거나 3개월 등 일정기간의 이자를 선납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가아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자 등을 선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및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수법도 잦았다.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하고 실제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대출알선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고 추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지 않아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 전환대출은 연 20%이상(직장인 기준, 영세자영업자 15%이상)을 6개월 이상 이용하면서도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대출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래의 대출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이에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대출모집인 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해 해당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한 모집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후 잠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