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특별지시로 '매머드'급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한 납품 비리 사건을 두고 군과 경찰 간 갈등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2일 "해군 특수전용 고속단정 13척을 해군에 납품하면서 중고 엔진을 신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바꿔치기한 방산업체 대표와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한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간부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의 구매할 수 없는 고속단정 예비 엔진 4대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납품받은 해군 준장과 군무원 등 11명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의뢰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불쾌한 해군 "경찰이 감사원이냐?"그러자 국방부와 해군이 발끈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경찰 수사 발표 다음 날인 13일 "전·현직 방위사업청 직원이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수사의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다 경찰 발표 내용은 국군합동조사본부가 일부 인지해 이미 수사 중이었으며 경찰과도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의뢰 통보가 예정된 A 준장은 "경찰 요청으로 2011년 소요 제기한 고속단정 정비용 예비 엔진 4대에 관해 설명한 적은 있지만, 이권 개입 등 고속단정 납품 비리와 관련된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준장은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특히 해군 측은 "A 준장이 납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언론브리핑에서는 현금과 기프트카드, 상품권 등 수천만 원을 받은 것처럼 표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도 안 됐고, 검찰 기소 단계에서나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이 브리핑을 하면서 '현역 및 예비역 해군들이 특정 학교 선후배 등 학연으로 이뤄진 구조적 비리', '해군 납품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군납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 등 표현을 사용한 데도 해군 측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군 관계자는 "경찰이 국방부 감독기관인 감사원도 아닌데 마치 상위 기관이 한 수 훈수를 두는 식으로 브리핑을 했다"며 "경찰이 도대체 군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찰 "해군 고소 등에 대꾸 가치 못 느껴"해군 A 준장이 납품 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관들을 고소하자 경찰에는 비상이 걸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고 고소 내용 검토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경찰은 A 준장의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 '수사 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A 준장 실명을 공개한 적이 없고 이니셜로 표시해 A 준장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은 "언론브리핑에서 'A 준장이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A 준장이 경찰 브리핑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A 준장 주장도 경찰은 "예비 엔진은 연구·개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없고, 구매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A 준장이 시인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6~7명으로부터도 '예비 엔진은 동시조달 수리부속(일종의 소모품)으로 구매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구매해야 한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