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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위헌적 결정한 헌재재판관 탄핵소추감"

    2004년 헌재가 낸 보고서에도 정당해산시 국회의원직 유지 명시

    - 국회의원 자격 심사는 헌법 64조 2항에 의해 국회만 할 수 있어
    - 국회가 제명하면 법원 제소 못하게 3권 분립 확립돼 있어
    - 3권분립 원칙 어긋나게 헌재재판관들이 헌법 근거 없는 위헌적 결정해
    - 94년 헌재가 결정한 결정례에도 나와 있어
    - 공직선거법 192조에도 정당해산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 유지하게 돼 있어
    - 2004년 헌재 보고서에도 정당해산 돼도 국회의원직 유지된다고 명시
    - 3권 분립 차원에서 헌재가 국회에 제명 촉구 결정을 하면 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23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용기 (창원대 법학과 교수)

     

    ◇ 정관용>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또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지내신 한 법학교수가 이번 결정내린 8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해달라면서 국회의장에게 청원서를 보내서 화제입니다. 창원대 법학과 최용기 교수, 최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최용기> 네, 최용기입니다.

    ◇ 정관용>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몇 년도에 지내셨어요?

    ◆ 최용기> 2002년, 2003년에요.

    ◇ 정관용> 아, 그러셨군요?

    ◆ 최용기> 네.

    ◇ 정관용> 국회의장한테 청원을 하셨는데 핵심만 간추려주시면요? 왜 탄핵 소추 해달라는 겁니까?

    ◆ 최용기> 우리 헌법에 헌법재판관이나 법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수록돼 있습니다. 중요한 요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선 첫째로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는 헌법 제64조 2항에 의해서 국회만이 심사를 할 수 있고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되고 이러한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3권 분립 주의를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게 헌법에 근거도 없는 국회의원 상실 결정을 헌법재판관들이 했기 때문에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 정관용> 네.

    ◆ 최용기>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위배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94년도에 선고한 결정례를 보면 헌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는 규정이라든가 또 '국회의원은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45조 규정,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규정에 바탕을 두고 헌재 스스로가 국회의원 어떤 정당이나 타당에 예속된 사람이 아니고 자유인이다라고 결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할 것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가 그분들의 탄핵 소추를 의결해달라는 중요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안을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없다, 이거로군요? 그거는 위헌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이거군요?

    ◆ 최용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은 정당에 예속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헌재의 기존 판단과도 위배된다?

    ◆ 최용기> 네. 그리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도 지금 192조 사항에 의하면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무소속으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제 자진 해산과 강제 해산은 다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최용기>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해산이라고만 되어 있지 강제 해산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자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이든 일반 지역구 의원이든 국민을 위한 전체 봉사자로서의 지위가 보장이 되어 있고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걸 국민 주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멋대로 헌법재판사의 월권으로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논리대로 한다면 헌재는 어쨌든 정당은 위헌적 정당으로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최용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 출신 국회의원들을 그냥 국회에서 활동하게 하면 여전히 위헌적 행동을 할 것이다.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최용기> 물론 그 논리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물론 정당 소속 당원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있는데,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2004년도에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책자를 낸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해산만으로 국민 대표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의 연구보고서 대로 해산이 되더라도 그분들 활동할 수 있게 신분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헌재가 필요하다면 국회한테 그 의원들을 제명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겠군요?

    ◆ 최용기> 그 판결문에서 촉구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정당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가 얼마든지 입법촉구 내지는 징계권고 촉구,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겠죠.

    ◇ 정관용> 하려면 그렇게 하는 '3권분립 정신에 옳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최용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모든 것의 출발인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용기> 정당해산 결정은 우리 헌법 8조 4항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부가 제소해서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956년도, 지금부터 60년 전에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을 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논리로 해산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또 지금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1991년도에 대한민국과 동시에 UN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거기에 잠입, 탈출, 찬양 고무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듯이 북한에 대해서도 정말로 간첩 행위를 했거나 이적 행위를 했으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우선 찬양 공모를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일부 구성원들이 탈법 행위했으면 그걸 형사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정당 전체에 구성원에 일반화 시켜서 해산 판결 하는 것은 위배된다는 거죠.{RELNEWS:right}

    ◇ 정관용> 네, 최 교수님 알겠습니다. 정당해산도 좀 부적절했고 의원직 박탈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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