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수사는 동문서답
-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비선개입 여부인데..
- 2차유출, 누가 주도했는지 전혀 설명 없어
- 조전비서관은 업무차원서 문건 전달했을 수도
- 법원도 1차적으론 조응천 손을 들어준 것 아닌가
- 권력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특검 받을까 의문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5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의 직속상사,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 정관용> 정윤회 씨 관련 문건유출, 이른바 국정농단 논란 등등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문건의 내용은 거짓이다, 박관천 전 경정 등이 짜깁기한 것이다. 이른바 십상시 회동 등등 또 박지만 회장 미행설, 다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박관천 경정이 주로 문건을 유출했다, 그 배후에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야당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범계>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검찰 수사결과를 우선 총평해 보세요.
◆ 박범계> 동문서답의 수사결과라고 보이는데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난해 연말, 지난해가 아니고 ‘2013년 연말에 강남 중식당에서 회동이 있었냐, 없었냐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비선실세가 있느냐. 그래서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결과는 결국은 ‘지난 2013년 연말에 중식당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없었다,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등식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문건에는 그런 회동 등등이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근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근거가 사실이 아니니 뭐 국정농단도 사실이 아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일단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 박범계> 적어도 그 문건이 세계일보에 보도된 이후에 그 문건의 공방과 관련된 기사만 나왔다면, 의혹만 제기됐다면 우격다짐으로 그런 강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대응태도를 보면 정윤회, 조응천 또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주요 일간지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문 빼곡히, 가득히. 그리고 그 팩트는 매우 구체적이고 장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쳐 놓고서 수사를 해야 되지 그냥 문건만 놓고 있냐, 없냐. 문건의 내용의 모든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 모두가 사실이 아니면 그 중간 이하는 더 이상 수사해 볼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구성은 그 뒤의 연역, 어떤 경과적 변화 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최소한 조응천 전 비서관 또 유진룡 전 장관 등이 언론에 주장한 바는 전혀 대상이 안 됐다, 이거로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검찰은 오늘의 결론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지시해서 박관천 전 경정이 이런저런 문건을 박지만 회장 측에게 전달했다,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어요?
◆ 박범계> 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전달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또 박 의원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범계> 이번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기록물 중의 17건의 1차 유출이 있었고요. 이거는 박지만 회장에게 유출했다고 하죠. 그리고 별도로 14건의 또 청와대 기록물이 유출됐다는 2차 유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유출이 바로 문제가 되는 세계일보 보도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그래서 국민의 관심사는 세계일보에 이게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세계일보에 보도됨으로써 문제가 됐죠. 그러면 이 14건, 17건의 박지만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이 문건유출이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는 이 14건의 유출건이 문제입니다. 14건의 유출건은 말 그대로 한 경위와 죽은 최 경위가 박관천 경정의 사무실을 뒤져서 유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그리고 이 2차 유출에는 조응천, 박관천은 무관하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관계가 없다는 거죠.
◆ 박범계> 그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요. 한 경위, 최 경위가 무슨 동기로, 무슨 백그라운드로, 뭘 믿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간 큰 짓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 있는 설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정작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박지만 회장의 보고여부 그리고 박지만 회장 미행여부, 이것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을 많이 이동시켜놓았다, 이런 점이 저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17건, 박지만 회장 측에게 전달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네.
◇ 정관용> 검찰은 그걸, 이런 논리를 편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이른바 파워게임을 조응천 전 비서관이 하면서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등과의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박지만 회장 측을 이용하려 했다’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 박범계> 주장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 혐의에 대해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영장이 기각이 됐죠.
◇ 정관용> 네.
◆ 박범계> 그러니까 어떻든 이 수사의 구성이 부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영장전담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조응천 비서관의 주장은 뭐냐 하면 반대로 자기 주장은 ‘자기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친인척 중의 가장 대표되는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을 자기는 워치(watchdog)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 비리문건들이 많이 지금 제보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이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려서 당신이 스스로 주위를 경계하고 몸조심을 해라’하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17건 중의 한 6, 7건 정도를 줬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결과가 법원에 의해서 1차적으로 판단이 됐는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조응천의 손을, 조응천 비서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 현재의 국면이라는 거죠. 이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응천 전 비서관은 일상적인 업무로 박지만 회장 측에 그런 문건들의 일부를 전달한 거다, 박 의원은 지금 그렇게 보십니까?
◆ 박범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권력, 암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상식으로, 제 경험으로 저도 청와대 근무한 사람인데요. 검찰 출신의 일종의 전문가라고 해서 뽑아 쓴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가슴이 아니죠.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가슴이 아니기 때문에 조응천 비서관이 무모하게 대통령의 가슴에 해당하는 문고리 권력 삼인방과 권력 암투를 벌인다, 독자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무튼 정윤회 씨 관련 문건도 그렇고 박지만 회장 미행설 관련도 그렇고 다 사실 무근인데,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짜깁기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 박범계> 네.
◇ 정관용> 그러면 박관천 경정은 왜 그랬을까요?
◆ 박범계> 만약 그렇다면 이번 수사결과 발표문에도 허위문건을 조응천 비서관이 작성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질문처럼, 우리 정관용 선생님 질문처럼 왜 그랬을까요라고 묻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허위공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의 형태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었다면 그걸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위공문서작성죄로는 처벌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일종의 처벌은 해야 되겠고 대통령이 ‘이거는 국기문란 사고입니다’라고 단정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박범계> 처벌을 해야 되고 그런데 처벌할 거리는 많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견강부회식으로 억지 춘향식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응천 비서관을 엮은 겁니다, 영장이 기각됐어요. 만약에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를 떠나서 만약에 이것이 검찰의 결론처럼 허위라면 당장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 만들어 있고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박범계> 네, 네.
◇ 정관용> 혹시 야당의 진상조사단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새롭게 제보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까?
◆ 박범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웃음)
◆ 박범계>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슨 야당이... 뭐 오늘도 제가 새누리당 의원들과 토론도 해봤는데요. 이 사건을 가지고 마치 야당이 국정의 발목잡기, 국정 흔들기로 이렇게 여당을 몰아붙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잘 정제를 해서 분석하고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이었지 무슨 대통령의 국정을 뭐 흔들고 방해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대통령이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쓴 사람, 사용한 사람... 청와대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람들이 이 문건을 만들었고 이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 정관용> 네.
◆ 박범계> 대통령 주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점을 여당이 개탄해야지 왜 야당에 진상조사단이 적어도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제보를 받고 있는 내용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혹시라도 무슨 덫을 낼까봐 혹시 어떤 국정을 발목잡기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지극히 자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박범계> 처음부터 이것은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수사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수사결과가 됐고 동문서답의 수사결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혹은 결국은 최종적인 관문, 즉 특검으로 그 특검이 추가적인 결과를 내놓는지, 내놓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특검이라는 관문을 거쳐야지 의혹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신 있게 정부·여당이 ‘이 부분은 특검으로 가자’라고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저는 옳은 태도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지금 상설특검법이 통과돼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물론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또 이 사건은 어떻게 보자면 청와대 권력 주변이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의 아주 전형적인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 박범계>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과반수 통과를 또 해야만 발동이 되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이 동의할까요?
◆ 박범계> 대통령 집권 2년차 지났고 3년차로 접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제가 인터뷰 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이 아직 저는 권력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여당이 대통령 주변의, 대통령께서 아니라고 워낙 세게 얘기를 해 놓으셔서 과연 여당이 저희들의 특검주장을 받아들일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참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김태정 법무부 장관, 김태정 검찰총장의 옷로비 사건이 최종적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체가 없는 내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하나의 중요한 동기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