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 심리로 열린 CJ푸드빌 직원 양모(41) 씨 등 1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씨 등 16명에게 징역 10월~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소방 관련 행정법규만 위반한 업체 2곳 직원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CJ푸드빌 등 발주업체·하도급업체·시설관리업체 등 7개 업체에게 각각 벌금 300만∼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하 1층 전원 차단, 스프링클러 퇴수, 화재 수신기 수동 전환 등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일정만 앞당기려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 대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과실에 비해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쯤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이 나 1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