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국가로부터 받은 불법행위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범위가 더욱 좁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85) 전 경희대 국문과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83)씨 등 7명이 '문인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교수 등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개헌 지지 성명 발표에 관여한 뒤 불법 연행돼 받은 가혹행위로 범행을 허위 자백하고 그해 10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재심을 권고했고, 법원은 2011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RELNEWS:right}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돼 생활지원금(보상금)을 받았던 김 전 교수 등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