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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학수특별법' 발의…이재용·이학수 시세차익 환수

국회/정당

    박영선 '이학수특별법' 발의…이재용·이학수 시세차익 환수

    삼성SDS의 BW 발행에 따른 시세차익 환수 겨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으로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의 환수를 목표로 하는 일명 '이학수특별법'이 이르면 다음주 초 발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이르면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이학수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 등이 얻은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고 피해 구제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형법의 횡령ㆍ배임 행위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일반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범죄수익을 국고로 귀속하게 된다. 환수된 재산의 일부는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박 의원은 "유죄판결까지 받은 배임의 결과로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며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 시행 이전의 범죄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헌법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조항과 함께 경제 정의 실현을 규정한 조항도 있다"며 "재산권 보호는 선의의 문제지, 범죄수익으로 인한 재산까지 보호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담겨 있고 선진국의 재산 환수 관련된 법도 모두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형벌과 구별되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라는 형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범죄의 목적이자 그 결과물인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친일재산환수법이나 전두환특별법, 유병언법 등 비슷한 입법례도 있고 그동안 교묘하게 법마다 빠져 있던 사각지대를 이번 기회에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민사절차에 의한 환수가 대륙법에 익숙한 법조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영미법이나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 등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충분히 이해하는 법조인들은 이 정도면 우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선진국형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7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특히 국회 기재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한성 의원도 발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추가로 의원들의 서명을 얻어 이르면 16일이나 17일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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