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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 '벌금형'만 받아도…공무원 등 '영구퇴출' 추진

사회 일반

    性범죄 '벌금형'만 받아도…공무원 등 '영구퇴출' 추진

     

    앞으로 군대와 학교,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영원히 공직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와 경찰청 등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공직자들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만 공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나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도 교직에서 당연 퇴직, 원칙적으로 재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 교원은 그간의 업무성과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액도 5년 이상 재직자는 50%, 5년 미만 재직자는 75% 감액하기로 했다. 또 해임 처분시엔 연금 수금액의 20~30%를 감액한다.

    이번 대책은 군대나 학교에서의 잇따른 성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내 성폭력은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군대나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본연의 임무 수행에도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는 한편, 장기 복무자 선발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 대학 성폭력상담소와 경찰서간 핫라인도 구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수사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신병과 대학 신입생, 또 군 지휘관과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예방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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